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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월10일 금융감독원 오늘의 뉴스

by 당하지 않으면 부자되는 경제자료 2023. 2. 10.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공시를 개선하는 등 금리인하 요구제도 의 실효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보완하는 한편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결과 에
대한 통지를 구체화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금리
인하여부 심사시 승인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용룔이 향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 정보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공시대상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수용률 산정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공시를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에 대해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불수용 사유를 세분화하여 안내토록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신용도 평가에활용된 정보내역 을 제공토록 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을 
높이고 심사결과에 대해 소비자가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행세칙 개정 등 조치사항들은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공동작업반 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3년부터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책임준비금 산출 결과의 적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검증 중요성 증대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충실한 검증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업계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험계리법인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은행업 감독규정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허용 (LTV 0-30%)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규제 0-30% 비규제0-60%)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2억원 LTV DSR허용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폐지  6억원-LTV DSR허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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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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